• 【한국산업인력공단 Newsletter 제549호】 학력을 초월하는 기술이 경쟁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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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법 시행 1년이 남긴 과제 - 지난 8월 28일 '일학습병행법' 시행 1주년 맞이 - '14년 도입 이래 11만여 명 근로자 참여, 대표적 선취업 후학습 인재양성 제도로 안착 -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우리 사회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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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1-09-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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