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15주년을 맞이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거치며 생산 현장의 인력 부족으로 민간주도의 산업연수생제도를 시행했으나, 송출비리,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를 개선하고자 2004년 정부주도의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고용허가제가 이룩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IOM이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근로자가 창출한 경제적 가치는 64조6천억 원에 이른다.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한국을 거쳐 간 외국인근로자는 73만 여명이며, 현재 27만 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6만6천 여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둘째, 외국인력 송출의 전 과정을 공공부문이 직접 관리함으로써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다. 산업연수생제도와 달리 고용허가제는 정부·공공기관이 외국인력 선발과 도입, 체류 지원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각종 비리와 브로커 개입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셋째,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해왔다. 노동관계법을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적용하고,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가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전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고, 공단은 2011년 UN 공공행정상 ‘부패방지 및 척결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17년 세계은행 아태지역 경제동향 보고서에서는 고용허가제를 “국가가 노동을 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우수한 정책”이라고 호평했다.제도 시행 15주년을 맞이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한다.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국민 모두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도를 함께 다듬어 나가야할 것이다.한국 경제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고 송출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온 고용허가제는 대한민국과 송출국 간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매개체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 더불어 외국인근로자를 단순 ‘인력’이 아닌 ‘자산’으로 바라보며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인권문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할 것이다.
고용허가제 선진화의 전환점을 맞아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를 추구하는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우리나라와 16개 송출국가의 행복한 동행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