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3월 29일(수) ‘2023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을 공고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3월 29일(수)부터 5월 30일(화)까지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학습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공공부문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받으면 인증서(3년 유효)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 혜택을 부여한다.
* (민간부문) 조달청 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 고용지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공공부문) 최우수인증기관 담당자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수행하고, 재직자에게 지속적인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 및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까지 총 1,587개 기관(민간 930개, 공공 657개)을 인증했다.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위원회에서 9월 중 최종 심의‧선정하고 인증수여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부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누리집( https://www.hrd4u.or.kr/hrdcert ), 공공부문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http://www.krive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