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이주형, 이하 ‘노동조합’)은 2023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공단과 노동조합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총 인건비 1.7% 이내 인상을 골자로 한 임금협약 주요 내용은 ▲고위직(별정직·1급) 임금 동결 ▲일반직 등 임금 1.12% 인상 ▲사업지원직 임금 2.0% 인상 등이다.
또한, 공단과 노동조합은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운영과 최근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24년 보수제도를 개편했다. 주요 개편사항은 ▲직무급 직무별 1~2만 원 인상 ▲내부평가 성과급 지급률 상향(S·D등급, +0.5%) ▲자녀수당 인상(첫째 3만 원, 둘째 7만 원, 셋째 11만 원. 공무원과 동일) 등이다.
이주형 위원장은 “정부 정책을 반영하면서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노동조합과 계속 협력하여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출산율 제고와 합리적 보수제도 정착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