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과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 본부에서 ‘상호 기관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기관 간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교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업무협약은 △ 가스 분야 시험위원 인력 Pool 제공 등 전문인력 교류 △ 중소기업 교육 분야 지원활동 등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단은 가스로 인한 폭발, 화재, 독성물질 누출 등의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규제대책과 제반시설의 검사 등 산업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가스 기술사 등 5개 가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하고 있다.
* 가스 분야 국가기술자격(5개): 가스 기술사, 가스 기능장, 가스 기사, 가스 산업기사, 가스 기능사
이우영 이사장은 “가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가속화 할 것”이며, “출제 인프라 확대 및 교육 분야 지원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