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설명자료] 매일노동뉴스, 9.21(월) "여야 의원들 정부 청년 일자리사업 부실 한목소리"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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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노동뉴스 918() ‘여야 의원들 정부 청년 일자리사업 부실

   한목소리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

이 제도는 기업이 원하는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교육과 근로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1명 운영시 연간 1950만원이 지원된다.

그런데 지난 3년간 학습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곳이 39개 업체에 달했다. 체불임금 총액은 313만원이었다.

< 설명내용 >

일학습병행제는 2014년부터 본격 운영되어 학습근로자 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민현주 의원실에서 지적한 내용은 학습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아니며, 일학습병행 기업 중 과거 3년간 기존 재직자와 관련하여 3천만원

     이상 임금체불 사건 진정 이력이 있었던 모든 기업을 의미하는 것임

아울러,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훈련비 등 정부지원금 지급시,

   학습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훈련 실시 여부를 확인후 지급하는 사전

    예방절차를 갖추고 있음

업데이트 2015-09-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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