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노동뉴스 9월 18일(금) ‘여야 의원들 정부 청년 일자리사업 부실
한목소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
① 이 제도는 기업이 원하는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교육과 근로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1명 운영시 연간 1천950만원이 지원된다. ② 그런데 지난 3년간 학습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곳이 39개 업체에 달했다. 체불임금 총액은 31억3천만원이었다. |
< 설명내용 >
□ 일학습병행제는 2014년부터 본격 운영되어 학습근로자 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민현주 의원실에서 지적한 내용은 학습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아니며, 일학습병행 기업 중 과거 3년간 기존 재직자와 관련하여 3천만원
이상 임금체불 사건 진정 이력이 있었던 모든 기업을 의미하는 것임
○ 아울러,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훈련비 등 정부지원금 지급시,
학습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훈련 실시 여부를 확인후 지급하는 사전
예방절차를 갖추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