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국 외국인근로자, 현지에서 산재보험 신청한다
  • 6285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

귀국한 외국인근로자가 현지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2015-05-06 08:49


이 섹션의 다른 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