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3.0)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모바일 웹으로 신청하세요.“
    모바일 웹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환급 서비스 개시
  • 5216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10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없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태국인 A씨는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로 한국에서 작년부터 다시 근무 중이다. A씨는 얼마 전 직장 내 고충상담을 위해 EPS시스템(www.eps.go.kr)에 접속하여 뜻 밖에 돈을 찾았다.

한국에서 처음 근무하였을 때 찾아가지 않은 출국만기보험 4,352,100원을 찾아가라는 휴면보험금 대상자 알림 팝업 메시지를 확인 후, 모바일웹(di.hrdkorea.or.kr)으로 보험금을 신청, 다음날 휴면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8년 전 한국에서 일하다 중국 귀국 후, 다시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재입국한 중국동포 B씨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7H)을 받기 위해 동포취업교육시스템(eps.hrdkorea.or.kr)을 접속하였을 때 깜짝 놀랐다.

출국만기보험(퇴직금) 3,922,720원과 귀국비용보험(항공권) 400,000원을 찾아가라는 휴면보험금 대상자 알림 팝업 메시지가 안내돼 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모바일웹(di.hrdkorea.or.kr)을 통해 외국인등록증, 본인 통장 사진을 업로드한 후 다음날 휴면보험금 4,322,720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외국인근로자가 편리하게 휴면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di.hrdkorea.or.kr) 통한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환급 서비스220일부터 실시한다.

* 휴면보험금 :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공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액

지금까지 보험금을 환급받기 위해선 공단 또는 보험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만 했으나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클릭 한번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단은 지난해 620일부터 외국인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한 휴면 보험금을 EPS앱과 EPS시스템*, 동포취업교육시스템**에 로그인만 하여도 휴면보험금액과 신청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휴면보험금 자동알림서비스를 시행해왔다.

* EPS시스템 : 외국인근로자에게 한국어시험, 사업장변경, 체류지원, 퇴직금차액 산지원 등 고용허가제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www.eps.go.kr)

** 동포 취업교육시스템 : 특례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 H-2)가 국내에 취업 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신청 이전에 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최초 16H, 재입국 7H)을 접수받기 위한 웹사이트(eps.hrdkorea.or.kr)

작년 한 해 동안 30여억 원의 휴면보험금을 돌려주었는데 이는 민간보험사에서 추진한 실적 대비, 4배가 증가한 수치다.

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하반기에는 전용보험사가 관리하는 미청구보험금에 대해서도 자동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생활불편 개선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웹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환급서비스 휴면보험금 자동알림서비스를 통한 정보 우선 제공, 모바일 접수를 통한 무방문 서비스, 전담은행과 협업으로 정부3.0 취지를 인정받아 2017년 고용노동부를 대표하는 정부3.0서비스 17개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우수사례집에 수록된 바 있다.

 

업데이트 2017-02-19 12:00


이 섹션의 다른 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