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없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태국인 A씨는 ○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로 한국에서 작년부터 다시 근무 중이다. A씨는 얼마 전 직장 내 고충상담을 위해 EPS시스템(www.eps.go.kr)에 접속하여 뜻 밖에 돈을 찾았다. ○ 한국에서 처음 근무하였을 때 찾아가지 않은 출국만기보험 4,352,100원을 찾아가라는 휴면보험금 대상자 알림 팝업 메시지를 확인 후, 모바일웹(di.hrdkorea.or.kr)으로 보험금을 신청, 다음날 휴면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 8년 전 한국에서 일하다 중국 귀국 후, 다시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재입국한 중국동포 B씨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7H)을 받기 위해 동포취업교육시스템(eps.hrdkorea.or.kr)을 접속하였을 때 깜짝 놀랐다. ○ 출국만기보험(퇴직금) 3,922,720원과 귀국비용보험(항공권) 400,000원을 찾아가라는 휴면보험금 대상자 알림 팝업 메시지가 안내돼 있었기 때문이다. ○ B씨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모바일웹(di.hrdkorea.or.kr)을 통해 외국인등록증, 본인 통장 사진을 업로드한 후 다음날 휴면보험금 4,322,720원을 받을 수 있었다. |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외국인근로자가 편리하게 휴면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웹(di.hrdkorea.or.kr)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환급 서비스”를 2월20일부터 실시한다.
* 휴면보험금 :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공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액
○ 지금까지 보험금을 환급받기 위해선 공단 또는 보험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만 했으나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클릭 한번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공단은 지난해 6월 20일부터 외국인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한 휴면 보험금을 EPS앱과 EPS시스템*, 동포취업교육시스템**에 로그인만 하여도 휴면보험금액과 신청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휴면보험금 자동알림서비스”를 시행해왔다.
* EPS시스템 : 외국인근로자에게 한국어시험, 사업장변경, 체류지원, 퇴직금차액 산정지원 등 고용허가제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www.eps.go.kr)
** 동포 취업교육시스템 : 특례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 H-2)가 국내에 취업 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신청 이전에 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최초 16H, 재입국 7H)을 접수받기 위한 웹사이트(eps.hrdkorea.or.kr)
○ 작년 한 해 동안 30여억 원의 휴면보험금을 돌려주었는데 이는 민간보험사에서 추진한 실적 대비, 4배가 증가한 수치다.
□ 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하반기에는 전용보험사가 관리하는 미청구보험금에 대해서도 자동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생활불편 개선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모바일 웹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환급서비스”는 휴면보험금 자동알림서비스를 통한 정보 우선 제공, 모바일 접수를 통한 무방문 서비스, 전담은행과 협업으로 정부3.0 취지를 인정받아 2017년 고용노동부를 대표하는 정부3.0서비스 17개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우수사례집에 수록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