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2017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이하, Best HRD사업)을 4월 4일(화) 공고하였다.
Best HRD 사업은 국가가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기관을 발굴하여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수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공부문은 교육부(수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인증을 총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확대와 능력중심 사회 여건 조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기존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이외에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시 가점,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신청시 가점(사업주 부문), 인증후 2년차 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컨설팅 제공 등 인증기업 혜택을 추가로 강화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인사.인적자원개발(HRD) 관련 비위 또는 노동관계법 등 법령 위반 기관에 대한 인증제한(3년간 신청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공공.민간부문 모두 지난해 개선?보완된 심사지표를 적용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동 사업공고 및 홍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Best HRD: 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는 기업 등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높이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 및 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하여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6년 시범사업 이후 총 861개(공공 372개, 민간 489개) 기관이 본 사업을 통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2017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공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 접수) ‘17.4.4.(화)~5.12.(금)
(심사방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지표에 따라 심사하되,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
(인증기준) 인적자원관리(400점 배점) 및 인적자원개발(600점 배점) 점수를 합산하여 700점 이상일 경우 우수기관으로 인증
(인증기관 혜택)
【공공부문】
-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인증패 수여 및 인증 로고 활용
- 능력중심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 확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최우수 인증기관 담당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및 상금 수여
- 인증기관 담당자 국내 전문기관 연수 지원
- 인증기관 우수사례 홍보
- 인증기관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민간부문】
-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 수여 및 우수기관 동판과 인증 로고 활용
- 인증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의 직원에게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여
-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지원(국내 또는 해외)
- 인증기관 우수사례 홍보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고용노동부)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 부여(중소기업청)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 시 가점 부여(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신청시 ‘사업주 부문’ 가점 부여
- 인증기업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민간부문은 공고 기간에 인력공단 24개 지부.지사에서 상세히 안내?설명하고, 공공부문은 사업 설명회를 4월 중 권역별(세종, 광주, 부산, 서울)로 나누어 개최할 예정이며, 인증기관 확정을 거쳐 9월중 인증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http://www.hrdkorea.or.kr)과 국가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http://www.nhrd.net)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발굴과 우수사례 전파를 통하여 모든 공공.민간기관에서 “능력중심 사회 여건 조성을 위한 능력중심의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