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자살예방 교육과 심리상담 등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23일, 인력공단 본부(울산 중구)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은 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직무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300인 미만 기업 및 소속 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무상 지원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내국인근로자 위주로 지원되던 프로그램을 외국인근로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예방 교육과 심리상담 등을 통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 모집 ▲프로그램 홍보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통・번역 ▲교육장소 제공 등을 지원한다. 복지공단은 외국인근로자와 상담사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인력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수혜 확대로 외국인근로자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여 심리적 문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정신건강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증진과 보호를 위해 폭행 및 성희롱 피해 전담 상담서비스와 근무환경이 열악한 농축산, 어업분야에 책임 관리자를 지정해 전담‧관리하는 EPS 현장 컨설팅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공단은 2009년부터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관계갈등 등 11개 분야 심리 상담과 기업별 연간 3회 특강 및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마음건강 증진 특강 등 외국인근로자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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