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E-9, H-2)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조건 완화
  • 3472    

 외국인근로자(E-9, H-2)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조건 완화
 -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의 생계유지 지원

코로나19로 취업활동 기간 만료 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의 생계유지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8월 19일부터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조건이 완화된다.
   * 출국만기보험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하는 보험


기존 담보대출 신청 대상은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질병·부상 등으로 4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사업장의 휴·폐업 등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외국인근로자만 해당됐으나, 코로나19에 따른 본국의 입국금지 조치, 항공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출국하지 못하고 근로가 중단된 외국인근로자(E-9, H-2)의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담보대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완화된 담보대출 요건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법무부로부터 발급받은 ‘출국기한유예허가서’와 관련서류(신청서, 통장사본, 외국인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전용 콜센터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7영업일 이내 지급된다. 대출금은 출국만기보험 적립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이율은 연 3%가 부과되나, 출국만기보험금이 지급(출국)시까지 연 복리 1.5%의 이율을 지급하므로 실질 대출이율은 연 1.5%이다. 대출상환은 수시로 가능하며, 대출금 상환 전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게 될 경우 출국 시 지급하는 보험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한다.


대출신청 및 상담 등의 자세한 사항은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전용 콜센터(☎1600-026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업데이트 2020-08-19 17:55


이 섹션의 다른 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