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윤리의 새로운 이정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조성두(서민금융진흥원 상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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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의 표결 상황을 알리는 전광판은 온통 파란색이었다. “재석 251인,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위 법안은 2013년 김영란법에 청탁금지 관련 법 조항들과 함께 입안되었으나, 국회 심의 중 공직자의 직무범위 설정이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분리되어 폐기되었다가, 20대와 21대 국회 내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면서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이번에 통과된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한 공공기관 직원의 땅투기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폭풍 같은 공분을 낳고, 이것이 정치권을 크게 압박한 결과이다. 국민의 분노와 질타에 놀란 정치권은 부랴부랴 그동안 잠자고 있던 6개의 상정 법안들을 정무위원회의 대안으로 통합하여 이번에 국회를 통과시킨 것이다.
 

위 법안의 핵심 내용은 공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스스로 피하도록 하고 직무상 비밀과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 취득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등 10개의 주요 내용과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실제로 이 법안 내용의 대부분은 공직자 행동강령 및 다른 부패방지 관련법에 이미 담겨있는 것들이다. 대표적으로 달라진 점은 모 의원의 ‘피감기관 수천억대 공사의 가족회사 수주’ 의혹 사건을 반영해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상임위원회의 배정을 막는 조항, 또 다른 공공기관 사건과 같이 공적 업무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사용한 경우 등의 처벌 강화 조항을 포함한 점이다. 

 

위 법안 제정은 청렴한 공직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또 하나의 큰 이정표를 세운 의미를 가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안이 통과된 뒤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추구를 미연에 방지해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장치”라며, “이로써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 법안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위 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같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의 주어와 목적어는 바로 우리 공직자이다. 법안의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자신만이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를 포함한다. 공직자 190만 명,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를 헤아리면 500만 명 정도가 적용 대상자이다. 이런 점에서 이 법안은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공직윤리를 새로이 세우는 법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윤리를 새로이 만들어가는 윤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다.
 

위 법안은 향후 1년 동안 시행령 마련, 전체 부패 관련 법체계 정비 등을 거쳐 내년 5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이제 이 법안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바르게 시행하는 데 동참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 개인 수준에서는 자신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 범위 내에서 이 법안이 어떠한 자세로 무엇을 주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고, 소속 기관 수준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윤리경영의 측면에서 이 법안이 무엇에 주의하고 또한 어떠한 점들을 새로이 개발할 필요를 말하는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공직자가 이러한 자세로 임할 때, 3월의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실망한 국민을 더는 실망하게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청렴한 공직사회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직자의 소명에 부응하게 될 것이다.

 

업데이트 2021-06-3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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