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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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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든든한 고용 안전망이 되어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신속하고 구체적인 알짜 취업 정보만을 제공하는 ‘일자리 핫라인 시즌2’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한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청년, 장기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며,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Ⅱ유형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청년
18~34세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은?

공 통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 지급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주요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활동계획

진로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하고 개인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창업지원·일경험 등,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금융 지원 연계 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취업을 알선합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합니다. 워크넷(www.work.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필요 시 가구단위 증빙서류,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ork.go.kr/kua/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2021-08-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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