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두운 밤을 밝히는 사람들
    ‘야간근로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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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주문한 물건이 출근길 문 앞에 놓여있을 때, 이른 새벽 24시간 불 밝힌 가게를 발견할 때… 

이처럼 편리한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야간근로 노동자들의 노고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건강권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이번 ‘고용브리핑 365’에서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야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실태조사에 대해 알아본다.
 

 

‘야간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에 일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년 국제암연구소가 야간근무를 2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며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도매업(유통업)과 운수·창고업, 상시적으로 야간근로를 하는 제조업 등 3개 업종 5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우선, 감독 대상 51곳 가운데 33.3%에 달하는 17곳에서 일부 노동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6개월간 월평균 4회 이상 등 일정 시간 이상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야간근로 노동자 가운데 특수건강진단에 대해 ‘모른다’라고 답한 비율도 9.6%에 달했다.
 

휴게시설 및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51곳 중 3곳은 휴게시설이 아예 없었고, 4곳에서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연장·휴일근로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 1만여 명(응답자 8,05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야간근로 형태는 교대근무가 64.8%, 야간근로 전담이 35.2%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야간근로 시간은 6~8시간이 38.8%로 가장 많았으며, 8시간 이상 38.5%, 4~6시간 11.5%, 4시간 미만 11.1% 순으로 답했다.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21.2%로 나타났다. 하루 야간근로 중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이 56.6%,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3.3%였다.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업무량 과다, 휴게시설 부족, 성과 부담 등을 꼽았다.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는 수당 등 경제적 이유가 55.8%로 가장 컸으며, 교대제 등 근무체계, 개인적 생활 여건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야간근로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휴게시설 확충,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으며, 야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실태조사 결과를 알림으로써 야간근로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노동자에게 정밀검사가 포함된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내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야간근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및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기업에서도 휴게시설 개선, 휴게시간 부여, 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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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2-02-0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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