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도, 그것이 알고 싶다
    글 한창희 (사)EK 청렴사회연구소 소장·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청렴교육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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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청렴한가?

대한민국은 청렴한 나라인가?

최근 발표한 2021년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 평가에서 한국은 역대 최고 순위인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 European Research Centre for Anti-corruption and State-Building가 2015년에 첫 공공청렴지수(IPI)를 발표한 이후 격년마다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행정 및 예산, 시장에서 부패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부패통제의 현황과 개선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23위, 2017년 24위, 2019년 117개국 중 19위, 아시아 1위였다. 한편, 미국의 기업 솔루션 제공사인 TRACE의 ‘기업경영 환경의 청렴성 평가BRM, Bribery Risk Matrix’에서도 역대 최고 순위 194개국 중 21위, 뇌물 위험도 ‘낮은 국가’로 분류되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1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중 32위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 점수로 전년대비 1점, 국가별 순위는 1단계 올랐다. 부패인식지수는 애널리스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해당국가의 공무원과 정치인들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 여부를 지수화한 것이다. 


2017년 51위에서 19단계 상승해 5년 연속 꾸준한 상승세[2017년 51위(54점), 2018년 45위(57점), 2019년 39위(59점), 2020년 33위(61점)]를 이어가고 있다. 5년 동안 8점 상승해 상승률 4위로 OECD 등 주요국가 중 가장 빠르게 상승한 나라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 경제력(GDP) 규모순위 10위, 무역규모 8위인 점을 감안할 때 청렴도는 여전히 미흡하다. 2022년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20위권뿐 아니라 10위권의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다각적인 반부패 청렴정책 시행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청렴도는 기관의 청렴성적표이자,

구성원 모두의 자존심이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지방의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기관은 청렴도 측정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법에 근거, 매년 청렴도를 측정·발표하고 있다.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8.27점으로 4년 연속 상승,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경험률도 낮아졌다.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청렴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행정서비스 고객’의 입장에서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 업무 및 정책을 처리한 정도’를 말한다. 청렴도는 외부 민원인(거래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측정한 내부청렴도, 내·외부청렴도와 감점요인을 감안한 종합청렴도 점수와 등급을 발표한다. 1등급은 매우 청렴하다, 2등급은 청렴하다, 3등급은 보통, 4등급은 청렴하지 못하다, 5등급은 매우 청렴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청렴도 측정대상은 계약, 인허가 등 해당 기관업무 전반과 인사, 예산 등 내부 업무 및 조직문화이다. 감사, 청렴업무 담당부서 업무가 아니라 전 부서 업무와 구성원 모두의 업무처리가 대상이다. 결국 청렴도는 기관 및 구성원 모두의 청렴 성적표이며, 자존심인 것이다. 

 

20년 만에 대폭 개편되는 청렴도 종합평가 모형,

청렴도가 낮은 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 못 받는다

2022년 올해부터 청렴도 측정·평가가 청렴도 종합평가로 대폭 개편된다.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방식으로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조사한 체감도와 기관별 부패사건 데이터에 대한 부패실태뿐 아니라, 기관의 반부패 노력도와 성과까지 포함한 종합평가다. 즉, 청렴도평가와 부패방지시책평가로 이원화하여 평가하던 것을 통합하여 평가한다. ‘청렴 체감도(인식·경험)+청렴 노력도(노력·실적)-부패실태(부패사건 발생 등 감점)’로 100점 만점이다.

청렴 노력도는 시책의 효과성이 핵심으로 구성원의 공유·공감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기관, 지방의회,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 측정대상이다. 그동안 청렴도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공공기관,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모든 기관이 포함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더욱 국민과 공공기관이 공감하는 국민체감형, 기관맞춤형 평가제도로 개편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현행 3점에서 5점으로 강화하고, 세부평가 내용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추가했으며,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및 위법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LH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현행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성과급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D·E)인 기관이 경영관리 또는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받는 사례를 방지한다. 청렴도 종합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연계된다. 결국 청렴도가 임직원 성과급에 핵심 평가요소로 작동한다. 청렴도가 경영평가 등급이고, 곧 성과급이다.
 

청렴도는 부패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 자본, 신뢰의 핵심이다. 국가와 기관의 경쟁력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발전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청렴도는 어느 특정분야(부서)와 구성원의 노력만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효과적인 반부패·청렴정책 수립, 운영과 윤리경영, ES경영이 필요하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노력하고 실천해야 한다.

 

업데이트 2022-04-0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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