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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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산업현장의 안전은 여전히 위태롭다.

노동 기준이자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핵심적인 권리가 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그로 인해 안전관리자 인력도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최신 고용 동향을 전하는 ‘고용브리핑 365’에서 안전에 대한 이슈를 짚어본다.
 

 

ILO,

‘안전하게 일할 권리’ 채택

올해 ILO(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노동자에게 꼭 보장해야 할 권리로 새롭게 채택하며 일터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ILO에 가입해 이러한 노동 권리를 이행하고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안전이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들 중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은 질식사고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348명이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죽거나 다쳤으며, 사고성 재해의 치명률은 1.1%에 불과한데 비해 질식사고는 50%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체 사고성 재해의 평균 44배 수준인 것이다. 오·폐수나 분뇨처리, 정화조 청소작업 등을 할 때 가장 위험했고 날씨가 더워지는 봄과 여름에 사고가 빈발했다.
 

최근 6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도 182명에 달한다. 6명 가운데 1명은 목숨까지 잃었는데, 대부분 땡볕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였다. 현장에서 공사 마감기한을 지키느라 노동자에게 물과 그늘, 휴식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불볕더위에 의한 열사병 등도 적용 대상이 되어 안전 관리를 소홀하게 한 사업주와 안전 책임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또한 7~9월 초까지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관리자

채용 급증

산업현장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안전관리자’의 필요성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려는 기업들은 급증하고 있다. 기존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 원이 넘는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며 80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도 고용이 의무화되었다.

안전관리 범위도 점차 확대되며 제조업과 같은 산업현장에서도 안전관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한 경제매체에서 안전관리자가 포함된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4월까지 안전관리자 채용공고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73%나 증가했다. 앞으로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이 50억 원 이상 건설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 3,900여 명의 안전관리자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 관리자,

자격증은 필수

그렇다면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자격증이나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관리감독자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면 자격요건이 된다. 이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면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지난해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 응시자는 41,70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안전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 중 안전 관련 대표 종목으로 가장 많은 수험자가 지원했으며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등의 응시율도 높았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증 취득율이 높은 이유는 자격증 소지 여부가 합격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안전관리자는 부분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법에 기반한 직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직무 관련 법 지식을 자격증 준비를 통해 습득할 수 있어 취득 활용성이 높은 자격이다.

 

ILO가 지정한 노동자에게 꼭 보장해야 할 권리

① 단체를 만들고 활동할 권리인 결사의 자유

② 인종과 피부색, 성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고용기회를 얻을 권리인 차별 금지

③ 원치 않는 강제 노동 금지

④ 15세 미만에게 일을 시킬 수 없는 아동노동 금지

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업데이트 2022-09-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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