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켜라! 노동자의 권리
    노동 법제 개정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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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연차휴가, 휴게시간 등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이 법제화를 통해 보다 단단해지고 있다.

근로자도 사업주도 반드시 알아둬야 할 노동법제의 변화!

지난해 개정을 통해 의무화된 임금명세서 교부와 휴게시설 설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노동자의 알 권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직장갑질119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30.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48.1%), 월급 150만 원 미만인 노동자(35.1%) 등 노동조건이 열악할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임금명세서의 부재는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 개인의 노동 대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제 모든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 업종,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 누구에게나 임금의 구성항목과 공제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제화된 지급의무를 노동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제작 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하는 한편, 매 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를 「현장 예방 점검의 날」로 운영하여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임금명세서 기재 필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정보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항목별 금액

•초과 근로시간 포함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 사대보험 등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근로자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교부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PC)

•고용노동부 무상 보급

•홈페이지 moel.go.kr/wageCalMain.do

 

정당하게 쉴 권리,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휴식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기본 권리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쉴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벌칙규정을 포함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것.

2022년 8월 18일부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휴게공간 미설치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준비 기간을 고려, 5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에는 2023년 8월 18일부터 제재가 적용된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가이드에 따르면 휴게공간은 작업공간 및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작업장 내에 설치해야 하며, 이는 작업공간에서 100m 이내, 걸어서 3~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여야 한다.
 

임금 지급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정당한 휴식을 보장받는 것은 배려가 아닌 권리의 영역. 각 제도 의무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문제 등 아직은 풀어나갈 숙제가 많지만,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제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상시노동자 2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

• 취약 직종(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

※ 취약 직종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 1년 이후인 2023. 8. 18.부터 적용


휴게시설 설치 기준

•면적 : 6㎡ •높이 : 2.1m 이상


휴게시설 관리 기준

•온도 : 여름 20~28℃, 겨울 18~22℃

•습도 : 50~55%

•냉난방 시설 및 환기 시설 마련

•소음 및 유해물질과 일정 거리 유지

 

 

업데이트 2022-11-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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