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는 ‘HRD전문가’가 기업의 주치의가 되어 직업훈련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적합한 훈련사업 처방을 내린다.
2023년도부터 중소기업의 HRD 종합 서비스 지원을 통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기업을 직접 찾고,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지원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공단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기획팀을 만나 변화하는 기업직업훈련 서비스에 대해 들어 보았다.
2023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란 무엇이며, 왜 도입하게 됐나요?
이은정
2021년 기준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율을 살펴보면 4.5%에 불과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나머지 95.5%의 기업은 정보 부족, 필요성 부족, 인력 및 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중소기업은 점차 혁신에서 소외되겠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단은 내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직업훈련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혁신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이하 주치의 제도)란 쉽게 말해 기업훈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참여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훈련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라는 HRD 전문가가 안내와 상담을 통해 기업을 ‘진단’함과 동시에 맞춤형 훈련 서비스를 제안하여 ‘처방’까지 제공하는 거죠.
나아가 이런 처방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훈련으로 이어질 수 있게 연계하여 지원함은 물론 성과분석까지 수행하는 등 기업에 맞는 ‘종합 HRD 서비스’를 완성하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단 직원이 주도하여 HRD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훈련과정 개발 및 컨설팅 수행 단계에서 업종별 특성 등을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많은 기업이 보다 쉽게 직업훈련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은정
맞습니다. 예전에는 훈련이 필요하면 기업이 직접 관련 사업을 찾아봐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개별 훈련사업 단위별로 홍보하거나 안내를 해왔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를 접하기 힘들고 꼭 맞는 훈련을 선택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주치의 제도는 사업 단위의 접근이 아닌 해당 기업에 훈련이 필요한지, 또 어떤 훈련이 적합한지부터 확인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공단의 주치의 제도를 통해 맞춤형 HRD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강병민
가장 먼저 현재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초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이러한 기초진단을 바탕으로 기존 과정 중 참여가 가능한 훈련과정을 탐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활용할만한 과정이 없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기업수요에 딱 맞는 훈련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그렇게 기업에 맞는 훈련과정을 찾았다면 실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에 대한 지원도 제공합니다.
또한, 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제공하는 고유한 서비스 ‘능력개발클리닉’에 참여하는 기업은 훈련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훈련 결과와 성과에 따른 심화컨설팅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훈련의 탐색부터 설계, 성과평가 및 컨설팅의 환류 기능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게 되는 것이죠.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기획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이은정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기획팀(이하 주치의 제도기획팀)은 2022년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2023년 본격적인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체계적 진단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기업별 훈련성과 분석 및 전략적 HRD 로드맵 구축을 위한 ‘능력개발클리닉’ 설계,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공단 직원 역량개발체계 구축 등 2023년도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 있어요.
박원희
그간의 능력개발사업 대비 주치의 제도가 갖는 차별성 중 하나는 통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주치의 제도기획팀에서 구축하고 있는 ‘기업바구니’가 대표적인 방안이라 볼 수 있을 텐데요. 기존 데이터베이스는 각 능력개발 사업별로 유리된 면이 있었습니다. 기업바구니는 이렇게 서로 분절된 데이터를 하나로 합치며,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들을 주치의 제도의 목적에 맞게 기업 발굴·기업 진단·훈련 활성화·성과 분석이라는 네 가지 활동에 맞춰서 기업을 각기의 그룹으로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눈여겨보아야 할 주안점이 있다면요?
김수희
주치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사람’이에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말 그대로 공단 직원이 주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기업의 니즈를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훈련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직원의 전문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입니다.
이에 주치의 제도기획팀에서는 직원역량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며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매진하려 합니다. 초기에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로서 제도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가 선행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공단에서 능력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주치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야겠지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은정
현재 기업이 먼저 직업훈련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참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교육 관련 전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내용을 탐색하고 훈련 참여를 결정하며 실제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외부기관에 의존하거나 교육훈련을 아예 실시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번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이 직업훈련의 필요성과 정부 지원제도 참여 가능성을 인식하고, 객관적이며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기업의 탐색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겠지요. 더 나아가 기업이 원하는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가 활성화되면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은정
주치의 제도의 시행은 기업 직업훈련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어요. 시작 단계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주치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모든 직원들은 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저마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 맞춤 종합 HRD 서비스인 주치의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그리고 유관기관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