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윤리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 경영전략이다
세계적인 자동차회사인 독일의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미국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 우리 돈 5조 천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폭스바겐은 이와 별도로 대기 오염 정화 비용과 차량 소유주, 판매상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75억 달러(약 21조원)도 지불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일부 직원의 땅 투기로 온 국민의 공분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모 공공기관의 땅 투기 사태는 정책의 신뢰 상실뿐 아니라 조직의 존립기반까지 흔들었다. 이런 임직원의 부패행위는 업무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며,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불신(不信)을 초래하고 불신이 조직, 더 나아가 회사에 대한 불신으로 계속된 불신은 국가 존립자체를 어렵게 한다. 청렴윤리경영이 필요한 이유이다.
청렴윤리경영은 공직자나 조직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인 청렴에 윤리경영을 더한 것이다. 윤리경영은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는 경영정신이다. 따라서 청렴윤리경영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윤리기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법적·경제적 책임과 동시에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지며, 윤리원칙에 따른 경영과 조직의 핵심가치를 내재화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성과 경영전략에 의한 혁신만을 요구받던 과거와 달리 기업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윤리적 정당성도 함께 요구받고 있다. 기업의 생존가능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 경영전략이기 때문이다.
국내외적으로 반부패, 청렴윤리경영에 대한 다양한 협약과 정책으로 청렴윤리 준수와 적극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무역에 있어 환경, 공해문제는 특정 국가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로 환경파괴 행위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논의되었고, ISO 14000(환경공해관리 국제표준)이 제정되었다. 국제무역의 부패관행을 퇴치할 국제규칙 마련을 위한 다자간 협상은 국제 상거래에서의 뇌물과 부패행위를 법적 규제대상으로 하는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졌고, 그 결과 OECD 뇌물방지협약도 체결, 이행하고 있다.
또한 윤리적 행위를 기업 경영활동에 적용하려는 국제적 시도로서 경제활동의 윤리적 환경과 조건을 세계 각국 공통으로 표준화하려는 윤리라운드(Ethics Round)도 있다. 뇌물, 탈세, 환경오염, 허위과대 광고 등 비윤리적 행위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국제거래에서 규제한다는 ‘OECD 기업지배원칙’(1999)이 발표되었다. ‘기업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대해 갖는 의무’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요구받고 있으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도의적 책임 이상의 책임 의무가 지워지곤 한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목표이자 평가기준이 되며 사회적 책임 투자의 평가기준이 되는 ESG를 관통하는 정신은 ‘지속가능성’이다. ESG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 역시 중요하여 ESG 경영을 위해서는 청렴윤리경영이 필수이다. 모든 업무수행 과정에서 올바르고 윤리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실천하는 청렴윤리경영이 실천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하든 그 과정에서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소속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적발 시 양벌규정에 의해 회사에게도 벌금과 과태료의 제재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청렴윤리경영프로그램(K-CP)을 마련, 제시하고 있다. ISO 37001*은 뇌물수수, 부패를 방지하고 준법경영을 통한 경영투명성과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청렴윤리경영시스템 구축,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청렴윤리경영은 임직원, 고객, 주주,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가는 것이다.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윤리기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법적·경제적 책임과 동시에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경제적 생산/서비스를 넘어 사회적 통합에 힘쓰고 구성원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청렴윤리 규칙과 원칙을 활용하여 핵심가치로 내재화 할 필요가 있다. ‘최고경영자(CEO)의 의지와 솔선수범’, ‘효과적인 청렴윤리시스템(Integrity & ethics System)’, ‘윤리적 조직문화(Culture of ethics)’가 청렴윤리경영을 실행할 수 있는 3가지 핵심요소이다. 청렴윤리경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며 균형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효과적이고 진정성 있는 청렴윤리경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참여하여 ISO 37001을 제정,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규격으로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수립·실행·유지 및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