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대학’ 등 청년 해외취업사업 도입
대학 저학년 때부터 해외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청해진대학’ 사업 등이 새롭게 선보인다. ‘청해진대학’은 ‘청년해외진출’의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는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0개 내외 대학을 선정해 총 20억 원(200여명)을 지원하며, 선정결과는 2월 19일 발표한다.
해외 일자리 발굴과 교육훈련, 취업알선, 사후관리전 과정을 위탁, 지원하는 ‘해외취업패키지사업’도 첫 도입한다. 해외 구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글로벌 리크루트사 등 2개 사업단을 선정해 최대 8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단은 해외 일자리를 500개 이상 발굴하고 총 100명의 청년들을 해외로 취업시키는 것이 목표다.
더불어 1인당 해외취업장려금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되고, 1인당 민간취업알선지원금도 200만 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시간급)으로 인상된다. 2015년 5,580원에서 8.1%(450원) 증가했다. 2014년 7.1%(4,860원 → 5,210원 ), 2015년 7.2%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치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을 일하면 4만 8,240원, 주 40시간을 일하면(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 27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감독과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국민 인식 확산에 힘쓰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정년 보장·일자리 창출 동시에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 단체는 2017년 1월 1일 시행) 임금피크제도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을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개선된다.
개선된 제도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연봉을 감액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로운 제도는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아빠의 달’ 3개월까지 연장
남성의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 부담을 감안해 ‘아빠의 달’ 지원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이는 2014년 10월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의 40% → 100%, 최대 150만 원) 지원하는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했으나, 당시 지원기간이 남성 평균 육아휴직 기간인 8.3개월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제도 시행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 데 따른 것이다. 변경된 제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때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