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근로자들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웹 휴면보험금 환급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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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잠들어있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휴면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웹 환급서비스를 시작했다.
정든 고국을 떠나와 대한민국 경제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단의 사업을 살펴본다.

 

지난 2월 20일, 외국인 근로자가 더욱 편리하게 휴면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휴면보험금1) 환급서비스>가 시작됐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휴면보험금 대상자가 공단 소속기관이나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도 그 존재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보험금을 모바일웹(di.hrdkorea.or.kr)에 접속하여 총 3단계의 과정만 거치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공단의 사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14.7.29.)에 따라 <휴면보험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왔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04년부터 발생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국인 근로자의 휴면보험금 개인정보 및 휴면보험금(143억 원 상당)을 전용보험사로부터 이관(’14.8.29.)받아 휴면보험금 원권리자 조회, 통계, 지급 등이 가능하도록 한 전산시스템. 이를 기반으로 공단은 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선연락 및 SMS 발송을 해왔으며, 법무부 외국인보호소에 직원을 파견하기도 했다.


또한 외국인력상담(지원)센터, 취업교육기관, 법무부를 비롯해 227개 유관기관에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현수막 및 전광판 홍보를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한 방도를 다방면에서 추진해왔다.
 

현재 시행 중인 환급서비스는 <휴면보험금 자동알림서비스>의 연장선상에 놓여있기도 하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16년 6월 20일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한 휴면보험금(출국만기보험[퇴직금], 귀국비용보험[항공료])을 EPS앱과 EPS시스템2), 동포취업교육시스템3)에 로그인하기만 해도 휴면보험금액과 신청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이를 통해 지난해 약 30여억 원의 휴면보험금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돌려준 바 있다. 민간보험사가 휴면보험금 찾아주기를 추진했을 때와 비교하면 무려 4배나 증가한 금액이다.

모바일웹을 통한 휴면보험금 환급서비스는 자동알림서비스를 통해 먼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이를 확인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이 휴먼보험금 대상자라는 알림을 받은 후 모바일로 접수하고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편의를 극대화시킨 이 제도는 그 취지를 인정받아 올해 고용노동부를 대표하는 정부3.0 서비스 17개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우수사례집에 수록되기도 했다.


이번 모바일웹 휴면보험금 환급서비스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서비스를 시작으로 18개 다국어 서비스로 확대될 예정이다. 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하반기에는 전용보험사가 관리하는 미청구보험금4)에 대해서도 자동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불편 개선 및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발전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공단의 세심함에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들의 권익이 한층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1) 휴면보험금 :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공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액 
2) EPS시스템 : 외국인근로자에게 한국어시험, 사업장변경, 체류지원, 퇴직금차액 산정지원 등 고용허가제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www.eps.go.kr)
3) 동포취업교육시스템 : 특례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 H-2)가 국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신청 이전에 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최초 16H, 재입국 7H)을 접수받기 위한 웹사이트(eps.hrdkorea.or.kr)
4) 미청구보험금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 2년이 지나지 않은 보험금으로 전용보험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액능력을 담다

업데이트 2017-03-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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