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 청렴사회로 가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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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카파라치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교통위반 신고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에는 란파라치라는 말이 지면을 달구었다.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다. 이런 신고전문가를 양성하는 학원까지 생겨난 것을 보면, 포상금의 위력이 세긴 센 모양이다. 불법이 아닌 한 이런 파파라치형 신고를 막을 이유는 없다. 어쩌면 법 제정자들은 이런 효과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일반 국민의 법률위반 행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제도를 운용해왔다. 예컨대, 환경 파괴 행위, 청소년 유해 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 등에 관한 개별법들을 보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빠지지 않는다. 우리는 시대를 바꾼 용기 있는 지사(志士)형 신고자를 기억하고 있다. 신고자이기보다는 위험을 무릅쓴 폭로자들이다.
 


1992년 군 부재자 투표 부정행위 고발을 통해서 영외 직접투표제 도입을 끌어낸 이지문 중위, 2003년 감사원 비리를 고발하여 감사제도 개혁을 실현한 김문옥 감사관, 2007년 삼성비자금 비리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 등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다. 2009년에는 김영수 해군 소령이 군납비리를 고발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러한 고발자들은 소속 조직에서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격려보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기 일쑤다. 어지간한 용기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공익신고자들을 유별난 사람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관행을 버릴 때가 되었다. 제도적으로도 단순한 포상금 지급을 넘어 이들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조치를 막아주고 신분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뒤늦게나마 공익신고자보호법(2011)이 시행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는 이 부문을 관장하는 279개 법률에서 벌칙부과 대상으로 규정된 행위들이다. 그에 앞서 공직자의 직무관련 법령위반 행위와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하는 부패방지법(2002 ; 현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법’)이 시행되었지만 그를 민간부문에까지 확대한 것이 바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다.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까지 신고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3대 입법 장치에서는 포(보)상금만이 아니라 신고자의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보면 내부공익신고자들은 여전히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익신고자들이 실질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법집행이 요구된다.

이제는 공익신고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파파라치형도 아니고 지사형도 아닌 생활형 공익신고가 정착될 때가 되었다. 공익신고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공인의식을 생활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청렴사회로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업데이트 2017-07-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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