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어떻게 할까요?
    ‘고객의 소리’를 통해 들려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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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비용을 지원받는 대상은 사업주이고, 훈련에 참여하는 대상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입니다.


Q. 훈련비용 환급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훈련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훈련비용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탁훈련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훈련 과정은 훈련기관으로 비용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으며, 훈련기관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자비부담금만 납부하시고 훈련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훈련기관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훈련비용 환급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교육 끝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비용지급의 소멸시효는 훈련종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종료일 이후 3년 내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미신청 금액이 발생해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경우도 많으니 가급적 종료 후 30일이내에 신청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Q.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온라인으로 환급신청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비용지원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국번없이 1644-81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훈련비용 환급신청하려고 하는데 훈련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우리 공단 홈페이지 자료실로 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hrdkorea.or.kr/4/1/1

업데이트 2018-04-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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