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에 날개를 달다 - 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역량강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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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기업 HRD 역량 강화 지원에는 학습조직화지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가 있다. 이 사업들은 기업이 가진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그들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발판 역할을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범위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 방송 및 통신업 등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 등 200인 이하, 그 밖의산업인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을 뜻한다. 기업을 위한 다양한 HRD역량 강화 지원 가운데 자신의 기업에 필요한 사업을 잘 파악하고, 적용가능한지 검토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인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자원과 시설 등은 기업의 꾸준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방해하는요소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이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HRD 역량강화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학습조직화지원 사업은 사내 학습활동을 촉진해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이 업무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선지원대상 기업 가운데 직업훈련사업에 6개월 이상 참여한 사업주·사업주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지원

산업 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우수 기술·기능 인력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선정해 기업 및 기술·훈련 지원이 필요한 기관에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국가 핵심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기술력 단절을 방지하고,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기술·기능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인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인적자원개발·관리를 잘한다고 자부하는 기업이라면 인적자원개발·관리에대한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HRD 우수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고용보험가입 사업장(공공부문 제외)이면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

사업주, 훈련기관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훈련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기업· 대기업의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법인, 고용노동부지정직업훈련시설 등이 대상이다. 대부금리는 1~2%이며, 자금의 90%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예산 및 선정 기관수를 고려해 대부금액을 결정한다.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분기별 균등 상환하며, 이자는 매분기말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상환한다.
업데이트 2018-05-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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