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정시퇴근제 활성화 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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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문화 개선 위해
정시퇴근제 활성화 계획 실시

공단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시행과 관련해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정시퇴근제 활성화 계획’을 실시한다. ‘정시퇴근제 활성화 계획’은 공공기관 주 52시간 근로시간 시행과 관련한 것으로, 직원의 정시퇴근 정착을 유도해 ‘일·생활 균형(Work & Life Balance)’을 실현하고, 직원의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 지역 경제·내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시퇴근의 기준은 유연 근무자를 포함해 개인별 퇴근시간에서 30분 이내 퇴근하는 것이다.


단계별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1단계는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수요일 정시퇴근제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 전환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다. 공단 본부는 정시퇴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작년 중순부터 임원이 녹음한 사내방송을 송출해 정시퇴근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전 기관의 팀장급 이상이 정시퇴근제를 모범적으로 준수하도록 해, 직원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해왔다.

다음 2단계는 2018년 6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시퇴근제 확대 시행과 관리지표 운영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현재 수요일로 주 1회 시행하는 정시퇴근제를 월·수요일로 확대해 주 2회 시행하는 것. 팀장급 이상의 경우 정시퇴근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업무집중시간 운영,
회의문화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한
업무효율화 제도 병행 강화

더불어 공단은 업무효율화 제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업무효율화 제도는 업무집중시간 운영, 회의문화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한다. 업무집중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로 해당 시간 내에는 흡연 포함 근무지 이탈, 회의, 업무 지시, 전화나 메신저를 통한 내용을 포함한 업무 협의를 금지한다. 이를 위해 옥외 흡연 공간과 회의실 이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내 방송 송출, 배너 게시 등의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회의 없는 날을 운영하는 한편 경영전략회의를 포함한 모든 회의는 1시간 내로 진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월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에는 회의실 사용을 금지하며, 회의 시에는 핵심과 의사결정 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을 논의하며 정시에 시작해 1시간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단은 이번 정시퇴근제 활성화 계획을 통해 정시 퇴근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고 그를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한다. 직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자기 개발에 힘쓰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제도 시행의 목표다.

한편, 이번 계획을 위해 매일 오전 9시 55분에는 업무집중시간 안내 방송을, 매주 월·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는 정시퇴근 안내 방송을 실시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근무가 필요한 직원은 오후 5시 50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부서장 결재를 받은 후 사전 제출해야 한다. 추가 근무 신청자 외 모든 직원의 내부 업무망은 매주 월·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차단된다. 

업데이트 2018-06-1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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