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은 수질이 자연수(natural water)의 성격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즉, 오염 물질이 지표수나 지하수에 유입돼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이다.
수질오염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수, 각종 중금속이 함유된 산업폐수, 유기물질을 함유한 축산폐수 등 다양하다.
이번 호에서는 깨끗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질오염분석 직무와 이와 관련한 국가기술자격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글_김민정
수질오염분석 직무,
우리가 먹고 쓰는 물을 관찰하다
수질 관리 분야에서 수질오염분석은 각종 수질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직무다. 수질오염분석을 위한 기법을 정립하고, 수질오염 현황을 조사한 뒤 수질실험, 부영양화(수중생태계의 영양물질이 증가해 조류가 증식하는 현상) 원인 물질 분석, 중금속 실험, 유기물 분석 등을 실시한다. 수질오염분석 직무는 수질오염분석 계획·평가, 시료 채취, 유기물질 및 무기물질 (기기) 분석, 미생물 분석 등 총 9개 능력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수질 분석을 위한
1단계 현황조사, 시료 채취
시료 채취는 샘플을 확보하는 단계다. 이는 지표수, 지하수, 상하수 등의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데 쓰이므로 시료가 대표성을 띄어야 한다. 시료의 성상, 유량, 유속 등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고, 실험실에 도착할 때까지 조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능력단위 요소는 1) 시료채취 준비하기, 2) 시료 채취 3) 시료 저장·운반·보관하기다. 다음은 2) 시료 채취하기에 필요한 능력 측정기준 및 KSA(지식·기술·태도)다.
수질관리 분야 전반,
알아두어야 할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놓은 것이다. 측정 관련 용어, 표기 방식, 허용 범위와 예외상황, 환경측정의 정도 보증 및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수질관리 분야 종사자는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을 정확히 준수한 후, 각종 장비 및 도구들을 활용해야 한다.
*환경측정의 정도보증/정도관리 : 측정·분석 결과의 정밀·정확도를 관리하고 보증해 국가의 환경정책 결정과 산업체의 오염물질 관리 및 국민의 삶의 질 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가기술자격은 수질관리기술사부터 화학분석기능사까지 광범위하다. 한편, 국가전문자격으로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와 환경측정분석사(수질)가 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수장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환경측정분석사(수질)는 환경측정 분석의 결과가 환경정책 수립 및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로 활용되면서, 숙련된 분석능력을 갖춘 인력의 중장기적인 배출이 필요함에 따라 도입되었다.
*Q-Net(자격검정통계> 종목별현황> 환경분야 통계정보)
※ 직무정의와 능력 단위(수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NCS 홈페이지(www.nc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