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근로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고용해야 하나요?
A
내국인 구인노력을 14일 동안 진행했음에도 채용이 되지 않았을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은 담당고용센터에서 접수하며 구인조건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알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고용관계가 성립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구인 절차 :
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고용허가서 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사업장 배치, 고용 및 체류지원
Q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는 총 몇 개국입니까?
A
2018년 10월 현재 송출국가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로 총 16개국입니다.
Q
외국인근로자도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4대 사회보험(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4대 사회보험(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의 자세한 사항은 기관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공단(1355)
Q
외국인근로자 채용 신청 방법이 어렵습니다. 혹시 대행 서비스가 있나요?
A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대행기관을 이용하여 각종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각 대행기관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특례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서 꾸준히 근무하여 대한민국 체류기간(최장 4년 10개월) 만료 전에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사용자가 이런 외국인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의 대상자인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 출국 전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사용자와 체결하고 출국 3개월 이후 재입국하여 계속 근무 가능합니다.
Q
외국인근로자입니다. 통역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 22개 지부, 지사에서 언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또는 사업장 방문을 통해 통역 및 상담을 지원해드립니다. 긴급히 통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로 연락해주시면 삼자통화 등 언어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