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이 지난해 11월 심의·확정됐다.
과정평가형 자격이 확대되고 현장의 일 중심으로 산업계 참여가 강화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수요에 맞는 융합형 자격도 도입된다.
우리나라 국가자격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소개한다.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심의·확정
2019년 국가기술자격 주요 변경사항
01 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이 정지(퇴실)되고 무효 처리된다.
02 기능사 전 종목 수험자를 대상으로 공학용계산기 기종이 허용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고, 그 외 제조사 및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이 불가하다.
허용군)
카시오 - FX-901~999, FX-501~599, FX-301~399, FX-80~120
샤 프 - EL-501~599, EL-5100, EL-5230, EL-5250, EL-5500
유니원 - UC-600E, UC- 400M
03 소지품 정리시간(입실시간 이후, 수험자교육 시작 이전) 이후 전자·통신기기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된다.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통신기기)
휴대폰,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태블릿,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능이 있는 시계, MP3 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카메라 펜 전자사전, 라디오, 미디어 플레이어 등
고용노동부가 2018년 11월 23일,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 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제4차 기본계획은 국가기술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실무능력 중심의 자격 취득 혁신, ▲현장성 제고를 통한 신호 기능 확보, ▲자격의 사회적 위상 강화, ▲제도발전을 위한 인프라 정비 등 4개 정책영역에서 12개 중점 추진과제가 2018년부터 5년 동안 추진된다.
우선,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 경력평가형 자격 제도 도입 등 실무 능력 중심으로 자격 취득방식을 다양화한다. 또한 산업계의 자격 개편 참여를 강화하고 융합형 자격을 도입하며 자격 신설 절차를 단축하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자격의 현장성을 높인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기존의 시험과목을 재검토하는 한편 자격 간 분할·통합 등 개편을 추진하고, 개편 시에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된 신기술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단위를 수료한 경우, 관련사항을 적은 융합형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자격으로 사회적 위상을 높인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대부분은 기능사로, 기술사의 고숙련·고기술 등급을 활성화하고 취득자 배출을 늘릴 예정이다. 국가기술자격이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 간 자격 상호 인정, 자격 제도 수출 등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근간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격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자격평가센터를 지정해 평가 결과를 매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