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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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정 중 40.1%가 폭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7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 379건을 살펴본 결과, 직장에서 가장 많은 괴롭힘은 폭언(40.1%)이었다. 부당 업무 지시(28.2%), 험담·따돌림(11.9%)이 뒤를 이었다.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할 수 있는 폭행은 1.3%로 나타났다.

이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진정이 4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이 26.9%를 차지했다. 50~99인 사업장은 18.7%, 100~299인 사업장은 13.4%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구분하면 제조업에서의 진정이 전체 379건 중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서비스(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 포함) 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44건이었다. 특히 사업서비스는 취업자 비중이 낮음에도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체 진정의 56.7%가 서울과 경기에 해당했다.

상담은 근로복지넷, 직장갑질 119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 근로복지넷 전문 심리상담은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만이 가능하다. 근로복지넷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상담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 분야 중 직장 내 괴롭힘을 선택, 전문 심리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상담 분야를 선택하면 노무사로부터 상담이 가능하다.

2017년 11월 1일 출범한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상담과 조언을 받고 싶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직장갑질 119’를 검색해 참여하거나 이메일(gabjil119@gmail.com)을 이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서울지하철 12개 역에 설치된 ‘직장갑질 119 상담소’에서 오는 12월 11일까지 격주 수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소가 설치된 지하철역은 ▲을지로입구역, ▲건대입구역, ▲구의역, ▲성수역, ▲수유역, ▲월곡역, ▲천호역, ▲홍제역, ▲서울대입구역, ▲화곡역, ▲목동역, ▲구로디지털단지역이다. 

업데이트 2019-09-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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