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이상 청렴국가, 투명한 사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황영식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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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왕조나 나라가 무너질 즈음에는 어김없이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풍족하게 살면서 문란한 생활을 즐기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에 허덕이었다. 겉으로 보인 것은 빈부의 차이였지만,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그 망국의 씨앗은 무너진 도덕임을 알게 된다. 도덕은 스스로 갖추어야 하는 품격 높은 생활의 태도이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질서이기도 하다. 법으로 다스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덕률이 문화 전반에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는 법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비리의 원인은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치료를 위해 메스로 환부를 도려내야 할까? 나는 그 모든 답은 우리들의 국민의식에서 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한반도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가장 큰 원인을 거짓이라 하였다. 따라서 선생께서는 민족의 독립과 민족부흥을 위해서 건전인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도산께서는“나 하나를 건전한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을 건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씀에서처럼 건전인격의 시작은 나 자신이란 점을 분명히 하셨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나는 도산의 건전인격과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청렴의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도산의 시대에 민족의 독립과 부흥, 즉 민족을 되살리기 위해 건전인격이 필요하였듯이 지금 우리에게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청렴의식의 고양이 절실히 필요하다.
공직사회는 청렴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청렴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도덕을 높이 사는 문화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라는 청렴한 세상은 쉽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투명하기보다는 불투명이, 절차와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는 관행이라는 부조리가, 책임보다는 회피가, 배려와 보살핌 보다는 방관과 외면이 우리사회에 남아 있다. 오히려 더욱 지능적이고 은밀해져 찾아 없애기도 어렵게 되었다. 이 같은 잘못된 관행과 부패문화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피 땀 흘려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는 퇴색되고 있다. 학연, 지연, 혈연 등 배경을 중시하는 문화가 부패 고리 역할을 하기도 한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입법과정부터 시행까지 참으로 많은 사회구성원과 다양한 대상들의 토론을 통해 재정된 법이다. 법안을 마련한 국민권익위원회 내부는 물론이고 입법단계에서의 토론, 제정 이후 합헌결정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와 함께 우리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물이다.

법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일각에서 우려했던 부작용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법의 보완과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정책 등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몇몇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이 필요했던 이유일 것이다.


뇌물죄나 알선 수재 등 형법상의 처벌규정과 부패방지법, 또는 각 기관의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만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로비와 부정청탁, 금품수수를 추방하고 엄정히 처벌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었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법망을 피해 갈 수 있었고, 해당 기관의 자체 징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에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은 국민의 기대를 받았던 법이며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법이다.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과제는 불가피하다.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로 협소하게 규정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에 기대를 거는 것은 부정부패의 대명사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라는 악습을 끊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며 지금도 그럴 것이라 믿고 있다.

또한 당시 법안 논의에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염원해 본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이제는 적용과 함께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적 협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래야 변화되는 사회를 제도가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과감히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 부패와 단호히 단절하지 않고서는 희망의 미래로, 통일된 조국, 드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 생활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머릿속에 깊게 박힌 부정부패의 씨앗을 제거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능동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부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 이상 청렴국가, 투명한 사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 시민사회 모두는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식적이고 계속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업데이트 2019-10-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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