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학습병행으로 두 마리 토끼 몰고 가세요!
    일과 학습을 동시에 ‘선취업, 후학업’ 일학습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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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설계된 이론(OFF-JT)과 실습(OJT)훈련과정을 통해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근로자는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다.
’19.8.27. 일학습병행법이 제정되어 ’20.8.28.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시행 후에는 평가를 통해 국가자격 취득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까지 이루어진다.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2019년 11월 기준, 8만 9천여 명의 학습근로자와 1만 5천여 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학습병행에 대해서 알아본다.
 

 

기업엔 어떤 자격과 절차가 필요할까?

01학습유형
· 단독기업형 : 도제식현장교육훈련과 현장외교육훈련을 개별기업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참여형태
· 공동훈련센터형 : 도제식현장교육훈련은 학습기업이 수행하고 현장외교육훈련은 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가 수행하는 참여형태


02자격요건
·「 고용보험법」 제 8 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참여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공동훈련센터형 학습기업의 경우 20인 이상)

·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03정부지원
훈련과정 개발 및 학습도구,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기업전담인력 수당 등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지원 및 도제식현장훈련(OJT)비용,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등
 

04시행절차
❶ 학습기업 모집 및 지정 → ❷ 학습근로자 모집 및 전담인력 교육 → ❸ 훈련과정 개발 → ❹ 훈련과정 인정 → ❺ 훈련실시 및 내부평가 → ❻ 외부평가 → ❼ 자격(학위) 취득 → 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05기대효과
· 장 기근속과 체계적인 인재양성 가능
· 기 업의 재교육 비용 절감
· 직 무와 인력 간 미스매치 해소
 

청년에겐 어떤 배움과 기회가 주어질까?
01참여유형


02자격요건
청년 취업희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03정부지원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9.8.27.) 및 시행(’20.8.28.)
❶ 학습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조건 보장 강화
❷ 법 시행 이후, 교육훈련과정 평가를 통해 국가자격 취득 가능
 

04시행절차
❶ 학습근로자 계약 → ❷ 훈련실시 및 내부평가 → ❸ 이수 후 외부평가에 따른 자격(학위) 취득 → ❹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05기대효과

· 불필요한 스펙 쌓기 없이 조기 입직 가능
· 기업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을 통한 빠른 적응 가능
· 훈련이수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자격 및 학위 취득 가능
· 산업기능요원, 취업맞춤특기병에 1순위 배정 혜택
 

업데이트 2020-01-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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