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언제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가.
소수집단우대정책은 과연 정의인가?
정의(Justice)를 정의(Definition)하는 데 공단 알쓸신독(讀)팀이 나섰다!
한정된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글로벌경력지원단 공소영 대리
대학에서 소수집단우대정책이 옳은가 그른가하는 것은 대입제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로 귀결되는데, 이는 대학 당국의 의지보다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다. 성적순으로 입학한다면, 수능과 같은 시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될 사회적 격차는 또다른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고, 일부 사회계층이 도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완전무결한 제도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된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다.
동등한 주체로서의
공정한 경쟁을 떠올려야 한다
NCS활용지원부 최유진 대리
소수집단의 뜻을 인종이나 민족처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없는 타고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한정한다면 소수집단우대정책은 필요하다. ‘동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합격기준을 낮추거나 가산점을 주는 행위는 맞지 않다고 본다.
그들에게 쿼터를 주고 제한경쟁방식으로 선발하면 된다. 이는 ‘특혜를 주는 행위는 다양성을 증대시킨다’라는 의견에 대한 현실적인 반박이다. 이러한 제한경쟁으로 학교의 공동선 실현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야 한다
능력개발지원부 이윤아 과장
고시공부를 하면서 처음 접한 이 정책의 정의는 ‘적극적차별철폐정책’이었다. 그때만 해도 기득권인 백인들이 소수인종을 위해 역차별은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취업 준비 중에 ‘지역인재가점’이나 ‘지역인재채용’을 보면서는 내가 서울에 산다는 이유로 역차별받는 것은 ‘당연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라졌던 나의 판단을 떠올리면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야 하는 정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역차별이 아닌 차등의 해소가
목적이어야 한다
노무법무지원부 이화윤 과장
1960년대 미국에서 도입된 소수집단우대정책은 50여 년이 지난 뒤, 차별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2014년, 미국 법무부는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이 하버드 등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음을 발표했다. 미국 법무부의 판결처럼 어떤 정책도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서는 온당한 지침이 될 수 없다.
소수의 권리만을 살핀다면 이는 역으로, 기존 대규모 집단의 권리를 방임하는 것이다. 소수집단우대정책은 차등을 해소하는 역할이어야만 하고, 역차별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정의란, 건강한 시민의식과
정치문화에 기반한
평등의 실현이다
혁신기획부 조양래 과장
개인과 시장의 권리와 자유로운 선택을 정의의 1원칙으로 본다면 취업, 대학 입시 등에서의 소수집단우대정책은 정의롭지 못한 행위다. 하지만 공공복리의 관점, 제도의 취지와 방식, 사회 계약설에 입각한 법률 등을 감안할 때는 이 제도가 정의에 반한다고 하긴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지역균형선발’, ‘장애인특별전형’ 등을 통해 소수자를 우대하고 있다. 이는 존 롤스가 말한 무지의 장막 속에서 도덕적으로 평등한 계약이 구성원 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공동선을 위한 건강한 시민의식과 정치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를 바란다.
다수의 행복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일학습기획부 박병윤 대리
사회 전체의 공정성 확립과 개인의 권리 보장을 고려하였을 때, 소수민족우대정책으로 누군가는 피해를 받는다면 그 정책은 옳지 않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은 우대의 범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적정한 범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