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2020년, 국가기술자격검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5910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술사 등 5개 등급 496개 종목의 세부 시행계획과 주요 변경사항이 담긴 2020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2019년 시범 실시한 12개 종목의 ‘정기검정’ 시행 및 ‘CBT 시스템’ 도입 등 달라지는 2020년 국가기술자격검정에 대해 알아본다.
 

2020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주요 변경사항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회별 통합
- 기존에 운영되었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을 타 회별(기능사 제2, 3, 4회)과 통합 시행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검정 신청기관은 원서접수기간 전, 공단이 정하는 별도기간까지 관련 서류 사전제출 요망

▍ 상시검정 종목 조정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2종목을 상시검정에서 정기검정으로 전환
-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취업 및 창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설분야 기능사 등급 일부종목은 정기검정과 상시검정을 병행 시행할 수 있음

▍ 휴일 등 시험원서 및 응시자격서류 접수 미실시
- 국회의원 선거일[4.15(수)], 공단 창립기념일[3.18(수)] 및 휴일은 실기원서 및 응시자격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단축
-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을 기존의 7일에서 4일로 단축

▍ 산업기사 일부종목 CBT 시행
- 2020년 기사 제4회 시행 산업기사 일부종목* 대상으로 CBT 시행
*CBT로 시행되는 종목은 기사 제4회 필기시험 원서접수 전 별도 공고
- CBT 도입에 따라 기사 제4회 필기시험 기간을 현행 1일에서 7일로 조정

원서접수 첫날 시작시간 조정
- 원서접수 첫날 시작시간을 기존의 09:00에서 10:00으로 조정

▍ 검정시행 유예제도 도입 검토
- 검정수요, 산업동향 등 고려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의 경우 검정시행을 익년으로 유예하는 제도 도입 검토(추후 도입 예정)



 

 

업데이트 2020-02-17 19:55


이 섹션의 다른 기사
사보 다운로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