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 사업주 훈련
  • 4873    

도 소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주 훈련)이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예) ○○건설의 사업주 김○○ 사장이 소속근로자 최○○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건축설계 심화과정’이라는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 이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훈련 유형
▎ 훈련 대상에 따른 구분

‧ 양성훈련 :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향상훈련 : 재직근로자로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전직훈련 : 근로자 등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훈련 방법에 따른 구분
‧ 집체훈련 : 훈련이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 현장훈련 : 실제 근무장소와 동일한 환경에서 상사 또는 선배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는 훈련
‧ 원격훈련 : 정보통신매체(인터넷·스마트), 인쇄매체(우편)를 활용하여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 혼합훈련 : 집체, 현장, 원격훈련 중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 실시하는 훈련

▎ 특화훈련
‧ 고숙련·신기술 훈련 : 근로자 대상으로 숙련도 향상을 위해 고숙련 또는 신기술훈련(NCS5 수준 이상) 과정으로 심사를 통해 인정된 과정
‧ 유급휴가 훈련 :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이상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할 때 지원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
‧ 감정근로자 훈련 : 감정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훈련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한 과정
 

 

훈련 참여
자체훈련과 위탁훈련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자체훈련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
 

참여 절차
회원가입,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확정자변경신고, 훈련실시,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
 

 

업데이트 2020-08-17 13:39


이 섹션의 다른 기사
사보 다운로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