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층 더 체계적인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일학습병행법이 8월 28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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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근로자 보호와
체계적인 학습기업
지원 기반 마련

지난해 8월 27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법)이 제정된 후 올해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4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일학습병행’은 독일·스위스의 도제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설계한 훈련으로, 기업이 청년 등을 우선 채용한 후 체계적인 현장훈련과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추가로 병행하는 일터학습 중심의 훈련이다.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할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과 학습근로자 보호 등 일학습병행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음은 일학습병행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일학습병행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일학습병행은 산업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학습근로자의 적성·능력에 맞게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일학습병행은 학습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 직업능력을 맞춤형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③ 일학습병행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학습근로자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예정인 직무,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④ 일학습병행은 학습근로자가 습득한 직업능력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자격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Q. 법이 시행되면 학습근로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첫째 학습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맞춤형 교육훈련과 함께 임금을 받습니다.

둘째 학습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과 학습권을 보호받습니다.
* 학습근로계약 : 학습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과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학습병행과정을 개설하여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근로자와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셋째 외부평가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일학습병행자격 : 일학습병행에 따라 인정받은 기술, 기능 및 서비스 분야 등의 자격을 말한다.
 

Q. 법이 시행되면 학습기업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첫째 일학습병행정보망을 구축하여 학습기업이 청년구직자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 운영을 지원합니다.

* 학습기업 :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는 기업으로 제13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업을 말한다.
* 학습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일학습병행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둘째 기업 내 일학습병행을 위한 핵심인력인 기업현장교사 육성을 지원합니다.
* 기업현장교사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로부터 해당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전수하도록 제19조에 따라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셋째 기업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훈련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2020-08-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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