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우리나라 노동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지출이 필요한 시기, 더 먼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5060 신중년들에게 ‘제2의 일자리 찾기’는 필수가 됐다.
즉, 현업에서 물러난 아무개가 아닌 자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신중년이여, 새로운 시작을 위해 2020년 달라지는 신중년 정책에 주목하라!
2020 새롭게 바뀐
신중년 고용정책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근무하던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요건 ①1년 이상 정년을 운영한 기업
② 정년 폐지, 1년 이상 정년 연장,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 도입
지원내용 재고용 등을 한 정년 이전 근속 1년 이상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 원)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화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특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된다.(’20년. 5월부터 적용)
*재취업지원서비스란?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적합직무 확대
2020년부터 지역의 특성 및 수요에 맞게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적합직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지방관서별로 지역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적합직무를 추가 인정할 수 있도록 재량 확대(5% 이내)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요건 ①정규직 채용(무기계약직), 월 60시간 이상 근로 ②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급 ③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확대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일자리로의 재도약 기회가 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확대된다.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 지원 가능
신중년 취업정보,
어디서 얻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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