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는 목돈 마련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 인력의 고용 유지 효과를 위해 마련된 ‘청년내일채움공제’.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을 빠르게 전하는 ‘고용브리핑 365’에서 2021년 새로워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본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1. 예산 확대로 10만 명 신규 지원 예정
2. 기존의 2년형·3년형이 폐지되고 2년 만기, 1200만 원 적립으로 통합
3. 일반적인 휴업 등으로 적립금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4. 기업의 귀책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환급금 수급 가능
5.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 해지할 경우, 해당 기업은 다음 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제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과정 및 방법은?
1.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
2. 단,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3. 기업에 알리고 기업과 청년, 동일한 운영기관으로 신청
4. 운영기관(기업)에서 워크넷 인증 후 서류 제출
5.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승인 통보 및 청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