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성장하고 무르익는 시기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청년(靑年). 이번 ‘취업을 완성하는 일자리 핫라인 시즌2’에서는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21년 새롭게 바뀐 청년 정책을 소개한다.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과 개선된 직장문화를 이끌어 갈 이들 청년 정책에 주목해보자.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강화 : 모든 공공기관에서 필기 또는 구조화된 면접(상황면접, 토론 등)으로 채용을 추진한다.
블라인드 채용 정착 :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중소기업 등 민간에까지 확산하고,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에게 능력 중심 채용 설계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2025년까지 1,250개 기업)한다. 또한, 전국 6개 권역별로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및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공정채용 컨설팅 강화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채용 단계별 지원과 집중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하는 등 공정채용에 관한 컨설팅을 강화한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를 조성합니다
청년친화기업 확산 :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 등을 갖춘 청년친화기업을 매년 1,100여 개 이상 적극 발굴해 재정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일·생활의 균형 실현 : 근로시간 단축제를 단계별로 안착시키며, 가족 돌봄 및 재택 등 유연 근무를 확대한다. 또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2020년 4,333개 → 2025년 6,200개)하고 해당 기업에는 교육 및 컨설팅, 근로자 휴가자금 등 인텐시브를 제공한다.
※ 근로시간 단축제 적용대상 확대 : 2020년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30인~30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30인 미만 사업장
성평등 문화 조성 : 육아휴직을 1회에서 2회로 분할 사용하도록 횟수를 늘리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또한, 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균형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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