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비리 기업인과 ‘One strike-Out’
    변호사 박인환(전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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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률에도 같은 죄를 세 번 반복하여 저지른 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제도를 ‘삼진 아웃제(Three strikes law)’라고 한다. 이에 더하여 올해부터는 버스 기사 등 여객운수종사자의 경우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그 자격이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경제범죄와 관련해서 기업인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그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2019년 개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시행령’에 의하면,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횡령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그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기업체’에 경영복귀(취업)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 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가 비록 기업체의 창업주나 설립자, 전문 경영인일지라도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신의 기업체에 임직원 등으로 경영에 복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더구나 취업이 금지된 기간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 임직원으로 복귀하는 등 취업한 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승인 없이 재취업한 자와 해임 요구에 불응한 기업체의 장은 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특경법상 횡령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위 판결 이후 특경법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과 관련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권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된 특경법 시행령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당장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기업체’인 직위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기를 다 채우고 만기 출소한 이후에도 향후 5년간 삼성전자에는 부회장 등 경영진으로 복귀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경법 시행령 개정 전의 범죄행위라도, 같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범이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로 있었던 기업체’는 취업제한 대상 기업이 된다. 당시 이 부회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 삼성전자 사장과 전무도 이 부회장과 같은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결국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경영권 복귀는 이 부회장이 만기 출소한 이후에도 5년간 불가능해 보인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경영권 배제는 형기 복역 중에도 적용되므로 소위 ‘옥중 경영’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특경법상의 취업제한은 경제인이 비록 기업체의 설립자나 그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기업경영에 다시 관여하여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부회장에게는 소위 ‘무보수 경영’을 명분으로 한 경영권 복귀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기업 경영권 제한을 확대하는 특경법 개정과 함께 세계 일류 기업을 자부하는 삼성전자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기업의 투명경영, 윤리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업데이트 2021-06-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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